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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건축물(연면적),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토 지(면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3,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의 예외
등록의 예외,구 분,등록 예외 이유
구 분 등록 예외 이유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 →난립문제 없음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이미 등록제로 관리(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 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사전교육이수)

시 설 확보
자본금 요건(영 제4조 제1항)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영 제4조 제2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구 분,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15.12.15.>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다운로드
  • 정보 제공 부서 :
    토지과
  • 연락처 :
    033-249-2363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