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 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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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연간 5천㎡) 이상 |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3천㎡(연간 1만㎡) 이상 |
구 분 | 등록 예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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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ㆍ대한주택공사 등 |
공공사업주체 →난립문제 없음 |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
이미 등록제로 관리(주택법) |
구 분 | 등 록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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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 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
개 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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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사전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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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확보 |
구 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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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실무 |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참조 : 건설교통부 고시 2007-525('07.11.28)「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