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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을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임.
- 신청자격
- 본인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 1960년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재산상속인이 됨
-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 대리인 :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람
- -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전국 토지를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함
- 수수료
- 없음
- 기타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는 조회 불가
-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청 토지과 (033-249-2866, 2846) 및 시ㆍ군 지적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위임장 포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