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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도내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은 총 2,057개소(대기 1,418 소음 진동 639)이며 1종사업장이 16개소 3∼5종 사업장이 1,250개소로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단순히 열공급 일반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이 840개 소로 가장 많으며 대기 및 소음진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거 2년간의 사업장의 위반회수에 따라 청 · 녹 · 적색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외에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동절기 열공급시설 등 취약시기별로 환경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관내 모든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항목 |
기준 |
적용구분 |
오염도 |
아황산가스(SO2) |
연간평균치 |
0.02ppm 이하 |
24시간평균치 |
24시간평균치 이하 |
1시간평균치 |
0.15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
8시간평균치 |
9ppm 이하 |
1시간평균치 |
25ppm 이하 |
이산화질소(NO2) |
연간평균치 |
0.03ppm 이하 |
24시간평균치 |
0.06ppm 이하 |
1시간평균치 |
0.10ppm 이하 |
미세먼지(PM-10) |
연간평균치 |
50㎍/㎥ 이하 |
24시간평균치 |
100㎍/㎥ 이하 |
오존(O3) |
8시평균치 |
0.06ppm 이하 |
1시간평균치 |
0.1ppm 이하 |
납(Pb) |
연간평균치 |
0.5㎍/㎥ 이하 |
벤젠 |
연간평균치 |
5㎍/㎥ 이하 |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함.
소음 · 진동기준
소음 · 진동기준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준 |
낮(06:00~22:00) |
밤(22:00~06:00) |
일반 지역 |
"가" 지역 |
50 |
40 |
"나" 지역 |
55 |
45 |
"다" 지역 |
65 |
55 |
"라" 지역 |
70 |
65 |
도로변 지역 |
"가" 및 "나" 지역 |
65 |
55 |
"다" 지역 |
70 |
60 |
"라" 지역 |
75 |
70 |
지역구분별 적용대상 지역 구분
- "가"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지역
-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지역
-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다" 지역
-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 지역
- "라" 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도로라 함은
-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함.
환경소음기준 적용 제외 대상
- 항공기, 소음, 철도,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