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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및 소음진동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도내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은 총 2,057개소(대기 1,418 소음 진동 639)이며 1종사업장이 16개소 3∼5종 사업장이 1,250개소로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단순히 열공급 일반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이 840개 소로 가장 많으며 대기 및 소음진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거 2년간의 사업장의 위반회수에 따라 청 · 녹 · 적색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외에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동절기 열공급시설 등 취약시기별로 환경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관내 모든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적용구분 오염도
아황산가스(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24시간평균치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NO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PM-10)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오존(O3) 8시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납(Pb) 연간평균치 0.5㎍/㎥ 이하
벤젠 연간평균치 5㎍/㎥ 이하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함.

소음 · 진동기준

소음 · 진동기준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지역구분별 적용대상 지역 구분

"가"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지역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지역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 지역
"라" 지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함.

환경소음기준 적용 제외 대상

항공기, 소음, 철도,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