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목적
-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의 훼손 및 통행의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
법적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80조(차량의 회차)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운행제한(과적)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 (축하중 및 총중량은 계측기 및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 시 허용할 수 있음)
운행제한(과적) 위반 과태료와 벌칙
-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및 금액 (도로법 제117조)
-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안내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1회 |
2회 |
3회 이상 |
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70 |
100 |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80 |
120 |
160 |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50 |
220 |
300 |
라.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 |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 |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사항(도로법 제 115조)
- 운행제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의 차량 승차 및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등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을 통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적재량 측정 방해로 판단 재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도로법 제114조)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15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차량 승차,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불응자
- 장치조작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자
- 차량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
법 제114조, 115조(벌칙)를 위한반 운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징역과 벌금형 처벌, 단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 운전자
- 운행제한기준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임차인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통행의 금지ㆍ제한 법령을 위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법령을 위반한 자
※ 문의처 : 033-737-6825(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팀)